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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보호법 적용금액 본문
상가를 임대하거나 임차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2002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법의 적용 여부는 '환산보증금'이라는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가 임대차보호법의 개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을 임대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공정하게 해결하고 영세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 이 법은 주로 경제적, 사회적으로 약자 위치에 있는 임차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는 강행규정의 성격을 가집니다.

상가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동창회 사무실, 종교단체 사무실, 자선단체 사무실 등과 같은 비영리단체의 건물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일시적 사용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에도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가 임대차보호법 적용금액 기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모든 상가건물 임대차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일정 보증금 이하의 상가건물 임대차에만 적용됩니다. 2025년 3월 기준 지역별 적용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특별시: 9억원 이하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5억 5천만원 이하
- 광역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3억 8천만원 이하
- 그 외 지역: 3억원 이하
환산보증금은 월 차임에 100을 곱한 값과 보증금을 더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보증금 5천만원, 월세 50만원인 상가의 환산보증금은 1억원(5천만원 + 50만원 x 100)입니다.
상가 임대차보호법 보호 내용
법적 보호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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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임차인이 상가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했다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가건물이 매매나 경매로 소유자가 변경되어도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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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요구권: 상가건물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최대 10년간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규정은 2018년 10월 16일 개정된 상가임대차법부터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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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인상 제한: 상가임대차법 적용 대상인 경우, 임대인의 차임 또는 보증금 증액 청구는 청구 당시 금액의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상가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여부는 환산보증금에 따라 결정되므로, 상가 계약 시 반드시 지역별 기준 금액을 확인하고 본인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일부 조항은 환산보증금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정확한 내용 파악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