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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란 대상자 여부 본문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가 사업주에게 제공하는 지원금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취업이 어려운 구직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상당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구직자와 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로 자리잡았습니다.
지원대상 자격요건
고용촉진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구직자가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워크넷 등을 통한 구직등록을 완료하고,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했거나 이수 면제 대상이어야 하며, 정규직 형태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자
특별한 경우에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없이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도서지역 거주자가 이에 해당하며, 이들은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다면 자격이 주어집니다.
지원금액과 기간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근로자 1인당 월 60만원씩 연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규모기업의 경우 월 30만원씩 연간 360만원이 지원됩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장애인, 가족부양 여성의 경우 최대 2년간 지원이 가능합니다.
제외대상 기업
모든 기업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과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는 제외됩니다. 또한 장애인 고용의무를 미이행한 사업주나, 근로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을 고용한 경우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므로, 자격요건을 갖춘 후 반드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정부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와 임금지급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