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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답 증여방법 증여세 본문
전답(논밭) 증여는 가족 간 자산 이전에서 자주 선택되는 방법입니다. 2025년 세법 개정으로 증여 절차와 세금 부담에 변화가 있으니, 정확한 절차와 세금 계산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전답 증여 절차
전답을 증여하려면 먼저 증여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인적사항, 증여 목적물의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시군구청에서 검인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후 등기서류(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주민등록초본 등)를 준비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고, 취득세를 납부해야 소유권 이전이 완료됩니다.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수증자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025년부터는 증여세 과세표준 구간이 4단계로 단순화되고 최고세율이 40%로 낮아졌습니다. 증여세율은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분 40%가 적용됩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절세전략
직계존비속(부모-자녀) 간 증여는 10년간 5,0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수증자가 여러 명이면 각자 공제 적용이 가능해 전체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7억원 상당의 전답을 자녀 1명에게 증여하면 약 1억3,500만원의 증여세가 발생하지만, 자녀 2명에게 50%씩 나누어 증여하면 각각 5,000만원씩 공제되어 총 증여세가 1억원으로 줄어듭니다.
기타 유의사항
증여 시 취득세(과세표준의 4%)도 별도로 납부해야 하며, 등기비용 등 부대비용도 발생합니다. 부담부증여(채무 인수 포함) 방식은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조합해 세 부담을 조정할 수 있는 절세 방법으로 활용됩니다.
요약
전답 증여는 계약서 작성, 검인, 등기, 취득세 납부 순으로 진행됩니다. 2025년부터 증여세율이 완화되어 세 부담이 다소 줄었으며, 수증자 수를 늘리면 절세 효과가 커집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 공제 한도, 취득세 등 주요 절차와 세금 항목을 반드시 확인해야 안전하고 효율적인 증여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