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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출국시 반출 가능 금액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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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출국시 반출 가능 금액

justdoit@ 2025. 3. 26. 05:09

베트남을 방문하는 여행객이라면 출입국 시 현금과 귀금속 반출 규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절한 신고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벌금이나 물품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베트남의 현재 반출 규정과 신고 절차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외화 반출 기준과 신고 의무

베트남에서 출국할 때 미화 5,000 USD를 초과하는 외화는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7,000 USD까지 무신고 반출이 가능했다는 정보가 있었으나, 2025년 현재 기준은 5,000 USD입니다. 신고를 완료하면 금액에 제한 없이 반출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 규정이 미국 달러뿐만 아니라 모든 외화(유로화, 엔화, 원화 등)에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고 기준은 1인당으로 적용되며, 미성년자도 1인으로 간주됩니다. 분할 반출을 시도할 경우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베트남 출국시 반출 가능 금액

베트남 동화와 귀금속 반출 규정

베트남 현지 화폐인 동화(VND)는 1,500만 VND를 초과할 경우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귀금속의 경우, 3억 VND 가치 이상의 귀금속(은, 백금, 은과 백금의 합금)과 300g 이상의 금 장식이나 금 미술품을 소지한 경우에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특히 금괴나 금 재료는 여행객이 소지하고 출입국할 수 없으며, 반드시 세관에 예치한 후 출국 시 반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을 어길 경우 심각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와 미신고 시 벌금

입국 시에는 출입국 심사대를 통과하고 수하물을 찾은 후, 세관 라인을 통과하기 전에 세관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 직원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금액 확인 후 세관 직원이 서명하고 보관합니다.

출국 시에는 입국 때 신고한 금액 범위 내에서 1년 이내에 출국할 경우, 입국 시 작성한 신고서를 제출하면 벌금 등의 행정처벌 없이 반출할 수 있습니다.

허용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신고하지 않고 반출하려다 적발될 경우, 초과 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5백만동 이상-3천만동 미만: 1백만동-3백만동
  • 3천만동 이상-7천만동 미만: 5백만동-1천 5백만동
  • 7천만동 이상-1억동 미만: 1천 5백만동-2천 5백만동
  • 1억동 이상(형사범죄 미구성 시): 3천만동-5천만동

일시 압류된 초과분이 외화 은행 인출 증명서, 급여 등 소득, 유산, 상품 판매 수익금으로 소명되면 반환될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초과분이 베트남 국고에 귀속됩니다.

베트남 출국 시 현금과 귀금속 반출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고, 자금 출처를 명확히 소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신 정보는 베트남 세관 웹사이트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베트남 출국시 반출 가능 금액 베트남 출국시 반출 가능 금액